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25%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2,000만원을 쓴 사례를 계산하면 절세액이 신용카드만 쓸 때 약 17만원, 문턱 이후 체크카드를 쓸 때 약 34만원입니다.목차소득공제는 어떤 구조인가요문턱은 얼마인가요같은 2,000만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한가요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순서문턱은 언제 넘나요한눈에 정리소득공제는 어떤 구조인가요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문턱을 넘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문턱은 총급여의 25%입니다.항목내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