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둘 다 거래 증빙이지만 쓰이는 곳이 달라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부가세를 정산하는 증빙이고,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소득공제나 사업자의 경비 증빙으로 쓰여요.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무엇을 발행해야 하는지가 정해져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구분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주로 쓰는 거래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증빙 지출증빙용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해당 없음 소비자용이면 소득공제
발행 주체 공급하는 사업자 현금을 받은 사업자
전자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 있음 홈택스, 가맹점 단말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사이의 부가세 증빙,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소득공제와 경비 증빙이다.

현금영수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1. 소득공제용: 소비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쓰는 증빙이에요. 휴대폰 번호나 카드 번호로 발급받아요.
  2.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쓰는 증빙이에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요.

같은 거래에 한 종류만 발급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했다가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려면 기한 안에 정정해야 해요. 정정 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요.

언제 무엇을 발행하나요

상황발행할 증빙
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세금계산서
개인 소비자가 현금으로 사 갈 때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
사업자가 현금으로 사고 부가세 공제를 받고 싶을 때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카드 결제 자체가 증빙이 돼요.

발행 기한과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금 거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이때 소비자 인증번호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번호로 자진 발급하고 기한 안에 발급해야 해요. 기준 금액과 기한은 업종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요.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인 사업자는 종이로 발행하면 안 돼요.

놓치면 손해 보는 경우

  1. 사업자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부가세 부담이 늘어요.
  2.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후 신고할 수 있어요.
  3.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현금영수증 없이 받으면 가산세 위험이 있어요.

발급과 확인 방법

  1.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업자 인증서가 필요해요.
  2. 현금영수증은 가맹점 단말기에서 발급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해요.
  3. 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확인해요.
  4. 경비 처리가 필요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요.

한눈에 정리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사이,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나 사업자 지출증빙에 쓴다.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 종류가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 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기한과 의무 대상은 변경될 수 있어서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